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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건강검진이란?
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,
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
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어요!
국가건강검진 종류
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, 암검진, 영유아건강검진,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총 4가지가 있는데,
보통 20세 이상이라면 일반건강검진이에요!
검진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- 대상은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인 지역가입자
- 20세 이상 피부양자인 직장피부양자
-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,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인 직장가입자
-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는데
**비사무직을 제외한 모두 2년에 1회 받습니다!
**2023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!!!
검진항목은 어떻게 되나요?
대상 연령에 따라 상관없이 공통으로 검진되는 항목과
연령별에 따라 검진항목이 바뀌기도 해요!
<공통항목>
문진 및 체위검사, 흉부방사선 검사, 혈액검사(혈색소, 공복혈당, AST, ALT, γ-GTP, 혈청크레아티닌, e-GFR)
요검사(요단백), 구강검진 등
<성·연령별에 따라 검진받는 항목>
-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: 66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검진 실시
- 검사항목
- 공통 검사 : 문진 및 진찰(혈압측정 제외), 시력, 청력검사
- 성·연령별 검사 : 골다공증, 우울증, 생활습관평가, 인지기능장애, 노인신체기능
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-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해요!
-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,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의 일체의 음식을 삼가 주세요!
-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,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
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해요!
(**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!) -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·갱신 시 신체검사 면제 가능해요!
- 검진기간 매년 1.1. ~ 12.31.이며
다만,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해요!
검진기관을 찾으려면?
검진기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'홈페이지 in -> 검진기관 / 병원 찾기 -> 검진기관 찾기' 순서대로
확인해 주세요!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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